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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단113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1:4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얼룩무늬 겨울용 점퍼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황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만 원 상당의 식칼 1자루, 시가 1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카라비나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및 유리창 1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손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벌금형 이상 전과 없고,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으며,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