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2.16 2015고단1136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6. 01:40경 술에 취한 채 부산 해운대구 일대를 배회하던 중 같은 구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 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얼룩무늬 겨울용 점퍼 1벌, 시가 3만 원 상당의 주황색 운동화 1켤레, 시가 1만 원 상당의 식칼 1자루, 시가 1만 원 상당의 등산용 카라비나 2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절취할 재물을 물색하던 중 위 장소에 현금이 없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돌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 및 유리창 1장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에 부합하는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미합의이나, 벌금형 이상 전과 없고, 피해금액 그리 크지 않으며, 나이가 어린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