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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7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19:4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 어진동 494에 있는 어진네거리를 정부세종청사 쪽에서 세종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등화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C(46세, 여)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우측 5번째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내사보고

1.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이 사건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이고 과실이 크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아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초범이며,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정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