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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3 2013고단6307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 피고인 B]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광산구 E에서 ‘F 화물 알선 소’ 라는 상호로 화물 알선 소를 운영하면서 G, H, I, J, K, L, M, N, O, P, Q, R 등 화물차 12대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동생으로 S, T, U, V 등 화물차 4대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C은 W(2010. 7. 경 X에서 번호가 변경되었다), Y 등 화물차 3대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Z은 AA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B은 AC 화물차를 소유하던 사람이고, AD은 AE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F은 T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G은 K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H는 AI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J은 AK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L은 AM 화물차를 실제 소유하던 사람이고, AN은 광주 광산구 AO에서 ‘AP 주유소’ 라는 상호로, AQ은 나주시 AR에서 ‘AS 주유소’ 라는 상호로, AT과 AU는 나주시 AV에서 ‘AW 주유소’ 라는 상호로, AX는 나주시 AY에서 ‘AZ 주유소’ 라는 상호로 각각 주유소를 운영하였거나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각 사기 범행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가 화물차에 경유를 주유하고 화물복지 카드로 경유 대금을 결제할 경우 매월 일정액까지 경유 대금을 보조해 주고 있다.

피고인들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등유의 가격이 경유에 비하여 저렴하고, 경유 대신 등유를 주유하더라도 차량에 별 다른 이상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주유소를 운영하는 AN 등으로부터 사실은 등유를 공급 받았음에도 마치 경유를 공급 받은 것처럼 피고인들이 발행 받은 화물복지 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피해 자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