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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부산고등법원 2016. 04. 29. 선고 2015누21964 판결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없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395 (2015.06.19)

제목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실질적인 권리를 행사한 자들로 볼 수 없다.

요지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법인의 과점주주(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법인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사건

2015누2196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등 취소

원고

DDD외 1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4. 8.

판결선고

2016. 4. 2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원고 DDD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12,649,510원의 부과처분, 원고 EEE에 대하여 한 법인세 등 18,974,3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과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하고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다. 그런데 피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4. 18.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본 총액 0,000만 원 인 주식회사 CC스틸(이하 'CC스틸'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CC스틸의 주식 중 원고 DDD이 4,000주(지분 40%), 원고 EEE가 6,000주(지분 60%)를 각 소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7. 3. GG철강 주식회사(CC스틸의 상호가 2012. 10. 10. GG철강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GG철강'이라 한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합계 00,000,000원을 체납하자, 원고들이 GG철강의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고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각 소유한 주식비율에 따라 원고 DDD에게 00,000,000원, 원고 EEE에게 00,000,00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3. 10. 29. 조세심판

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14. 2. 25. 각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들은 2012. 10.경 FFF과 사이에 CC스틸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2012. 10. 26. 자신들 소유의 주식 10,000주 전부(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FFF 및 FFF이 지정한 HHH, JJJ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납세의무 성립일(이하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이라 한다)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FFF은 대표이사로 취임한 2012. 10. 10.부터 GG철강이 폐업한 2013. 6.경까지 GG철강을 경영하고 모든 자금도 직접 관리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바, 여전히 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들이 2012. 10. 10.경 FFF과 법인인수 내지 주식양수도를 협의한 것은 맞으나, ① 법인인수 내지 주식양수도계약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계약의 이행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 사업장 임대차계약이나 원고 EEE 소유의 차량(00수0000)이 FFF 또는 GG철강 명의로 이전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원고 EEE가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이 FFF으로부터 받은 대금이 500만 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인인수 내지 주식양수도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FF이 2013. 1. 22. 원고 DDD에게 법인카드와 법인도장을 맡기기도 하였던 점, ④ GG철강이 2013. 1. 24.경 KK시와 재활용품 판매, 매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 GG철강 명의로 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들의 친족인 MMM이었던 점, ⑤ 원고 EEE는 GG철강 폐업일까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해 왔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GG철강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다. 인정사실

1) CC스틸의 실질적 운영자는 NNN이었고, 원고 DDD은 NNN의 누나이고 원고 EEE는 NNN의 배우자이다.

2) FFF은 2012. 10. 5.경 NNN으로부터 CC스틸을 9,600만 원에 인수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12. 10. 10. CC스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CC스틸의 상호를 GG철강으로 바꾸었으며 2012. 10. 12. GG철강 명의로 사업자등록증도 발급받았다.

3) FFF은 2012. 12. 13. SS은행 KK지점으로부터 GG철강 명의로 사업운영자금 2,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자신이 2012. 10. 26.자로 작성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주주명부에는 'FFF : 보통주식 4,000주, HHH : 보통주식 3,000주, JJJ : 보통주식 3,000주'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FFF, HHH, JJJ이 주주로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4) 또한 GG철강 명의 SS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2012. 10. 25.부터 2012. 11.16.까지 GG철강 명의 계좌에서 FFF 개인계좌 및 FFF이 운영하는 OOO메탈의 계좌로 합계 1,450만 원, 2012. 10. 26. HHH에게 1,100만 원을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FFF은 GG철강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입출금 현황, 은행 거래내역을 검토한 후 매일 일계표에 서명하면서 자금을 관리해 왔다.

4) CC스틸 및 GG철강의 임원 변경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5) GG철강은 2013. 1. 24. KK시와 사이에 재활용품 판매 및 매입계약을 체결하였는데, FFF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KK시에 제출한 적이 있다.

6) GG철강은 2013. 3. 28.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데, 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원고 EEE : 주식수 6,000주, 원고 DDD : 주식수 4,000주'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7) GG철강은 2013. 6. 30. 폐업하였다.

8) 원고 DDD은 CC스틸의 사내이사에서 사임한 후 2012. 10. 10.부터 2013. 3. 14.까지 GG철강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 DDD 및 GG철강의 다른 직원 TTT, YYY은 FFF이 2013. 1.부터 2013. 3.까지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FF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FFF은 2013. 7. 19. OO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2013고약00000)을 발령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 8, 12, 16, 2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제1심 증인 NNN, YYY의 각 증언, 제1심 법원의 WW신용보증재단 KK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마.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GG철강의 과점주주(발생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GG철강의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FFF이 2012. 12. 13. UU은행 KK지점으로부터 GG철강 명의로 사업운영자금 0,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은행에 제출한 2010. 10. 26.자 주주명부에는, 'FFF : 보통주식 4,000주, HHH : 보통주식 3,000주, JJJ : 보통주식 0,000주'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FFF, HHH, JJJ이 주주로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었다(갑 제2호증). 한편 2010. 10. 26.은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이면서 동시에 FFF이 CC스틸을 인수하여 GG철강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GG철강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여서 위 증거에 의하면, FFF이 GG철강의 대표로 취임할 무렵 CC스틸의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② FFF은 직원들에게 급여를 주기 위하여 농협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당시 편의상 주주명부에 원고들이 아닌 FFF, HHH, JJJ 등을 주주로 허위작성하였다고 진술하나, GG철강의 주식을 양수받은 사람들을 주주로 기재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 위와 같이 GG철강의 주주를 허위로 작성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③ CC스틸과 같이 자본총액 5,000만 원의 소규모 비상장회사인 경우에 회사 경영권을 양도할 경우 주식도 함께 양도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예상되는데, FFF은 CC스틸을 인수한 후 회사의 상호를 변경하고, 자신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자신이 지정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내이사나 감사 등의 임원으로 취임하게 하고, GG철강 명의로 사업자금도 대출하며, GG철강의 일계표도 매일 관리하는 등 GG건설의 자금관리, 재고관리 기타 전반적인 경영관리를 한 점에 비추어 보면, CC스틸의 주식 또한 FFF에게 이전하였을 것으로 추단된다.

④ 비록 2013. 3. 28. GG철강이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EEE : 주식수 6,000주, 원고 DDD : 주식수 4,000주'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2013년에 납부하는 법인세의 소득기간이 2012년이고 2012년의 대부분은 원고들이 주주였다는 점에서 FFF이 임의로 주주를 원고들로 기재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위 증거만으로 이 사건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원고들이 주주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⑤ 피고는, GG철강이 2013. 1. 24.경 KK시와 재활용품 판매, 매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 원고들의 친족인 MMM이 위 계약 체결에 개입하였다면서 원고들이 그 무렵 GG철강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FFF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자신의 이력서를 작성하여 KK시에 제출한 적이 있는바, MMM이 위 계약 체결에 개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FFF이 위 계약 체결 당시 GG철강에 대한 경영권을 원고들에게 이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⑥ 원고 EEE가 GG철강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으나 출산 관계로 출근을 하였다거나 근무한 적이 없었다. 한편 회사인수대금을 받지 못한 원고들로서는 지급받지 못한 인수대금을 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고, FFF으로서는 원고들 및 NNN으로부터 GG철강의 거래처 등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행받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였던 터라, FFF과 NNN 및 원고들이 합의로 원고 EEE를 GG철강의 사내이사로 등기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 EEE 소유의 차량(00수0000)이 FFF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것은 맞으나, 원고들과 FFF은 FFF이 차량 캐피탈 할부금을 전액 지급한 후에 차량 명의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데(갑 제1호증), FFF이 차량 캐피탈 할부금을 전액 지급하였음을 확인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FFF이 위 할부금을 미납하여 결국 위 차량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었으며(갑 제24호증),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법인 인수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차량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부당한 사정까지 더하여 보면 위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임을 추단할 수는 없다.

⑧ FFF이 일시 원고 DDD에게 법인도장 등을 맡긴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 DDD이 GG철강의 경리로 근무하였던 점, FFF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시 보관을 맡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사정을 들어 원고들이 이 사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임을 추단할 수는 없고, 오히려 FFF이 위 일시까지 GG철강의 법인 도장 등을 관리하면서 경영권을 행사하였음을 추인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