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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11.11 2015가단832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62,9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5. 9.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2014. 6. 12.자 물품대금 지불각서(대금지불약정서)에 기한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에서 15%로 개정되었고 위 규정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지연손해금 이율을 이에 따라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