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2 2019가단2153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2.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월임료 250만 원, 부가가치세 2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월임료 및 관리비를 부담하여야 하나, 2018. 3. 15.까지 1,536,986원, 2018. 4. 1.부터 2019. 11. 1.까지 56,536,986원을 연체하던 중 500만 원을 지급하여 51,536,986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관리비 3개월분 1,469,425원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부동산 명도 등을 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0. 3. 15.경 퇴거하면서 연체차임 등 일부를 정산하였고, 임대차보증금을 상계하고 남은 연체차임 등은 1,000만 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차임 등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