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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10 2013고단422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당국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어 당국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7년경부터 경기 양평군 D에 ‘E’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 중개, 임대차계약 중개 등 공인중개사 업무를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08. 10. 2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 D에 소재한 ‘E’ 사무실에서 매도인 F과 매수인 G 간의 경기 양평군 H, I 중 27/140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F으로부터 600만 원, G으로부터 3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4. 29.경 위 ‘E’ 사무실에서 임대인 J와 임차인 K 간의 경기 양평군 L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J로부터 300만 원, K로부터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09. 12. 5. 경기 양평군 M 소재 N법무사 사무실에서 J와 O 간에 O 소유인 경기 양평군 P, Q, R, S, T 5필지와 J 소유인 경기 양평군 L, U, V 3필지에 관한 부동산 교환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O로부터 2억 1,6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억 2,950만 원을 교부받아 공인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추가 범행에 대한 관련 증거서류 첨부)

1. 교환계약서, 각 금융거래내역, 등기부등본, 컨설팅(3억) 약정서,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호, 제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09. 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