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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8 2014가단12967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 대 43㎡(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을 1990. 8. 4. 매수하여 1990. 8.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서울 종로구 B 도로 5.6㎡(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4. 10. 1.자 측량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고, 원고 건물은 연면적 40.9㎡의 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 건물로서 그 부지 중 일부가 피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8, 6, 9, 1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한 상태이다.

다. 한편 원고 건물에 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의 표제부에는 건물내역이 목조 와즙 평가건 본가 1동 19.83㎡로, 일반건축물대장 현황에는 연면적 19.83㎡의 1층 목조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 을 1의 각 기재, 갑 5의 영상, 감정인 D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입주한 1990. 8. 29.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피고 토지 중 일부인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2010. 8.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원고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입주한 이후에 건물 증개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점유 개시일이 불분명하고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