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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고정77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굴삭기를 운전하는 자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외의 차 마의 운전자는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6. 19. 13:03 경 자동차 전용도로 인 울산 북구 산하동 713-1 노상에서 같은 동 산 234-11 노상까지 약 700m 구간의 거리에서 위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전 1. 항의 일시에 울산 북구 C 앞 노상에서 전 1. 항의 장소까지 약 5.3km 구간을 굴삭기 운 행시 필요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굴삭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신고자 영상 및 자동차 전용도로 여부 확인에 대한)

1. 교통위반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6호, 제 63 조( 자동차 외 차마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의 점),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14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무면허 굴삭기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