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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5 2015고단71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9. 08:10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D초등학교에서 같은 구 춘의동 춘의사거리 사이를 운행 중인 E회사 소속 F 50번 버스에서, 피해자 G(여, 21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CTV분석에 대하여)의 기재 [피고인 및 변호인은 매우 혼잡한 버스 안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수 있으나 추행의 고의로 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추행의 부위, 방식, 정도 등에 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의 추행 행위 및 그 고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 기본영역(6월 ~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점, 피고인에게 비록 이종의 범행이기는 하나 성매매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