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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나55555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5. C 소유였던 포천시 D, E 지상 연와조 스라브지붕 단층 공장 329.26㎡, 벽돌구조 및 블록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공장 85.25㎡, 블록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 공장(기숙사) 116.59㎡(이하 위 각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2. 11. 20. 접수 제4955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4. 1. 5. 원고가 F에게 이 사건 공장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의 F 명의 부분에는 F 대표이사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06. 7. 7. F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44203호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0. 31.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고, 2004. 1.부터 이 사건 공장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관련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11. 22.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F이 설립된 2003. 12. 24.부터 2007. 6.경까지 F의 대표이사이었는데, 피고는 2007. 2. 12. 원고에게, 피고 소유이던 고양시 일산서구 G 505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7. 7. 4. '2007. 7. 2.자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