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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5노6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이 동맥경화 및 혈전증 등 지병이 있는데다가 담낭 절제 및 담석 제거를 위하여 병원비가 필요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이미 이 사건과 같은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단기간 동안 2회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당초 벌금 합계 4,000,000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이를 감경하여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