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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19고단81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경부터 2018. 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초등학교에서, 2017. 3. 경부터 2018. 1. 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초등학교에서, 2017. 3. 경부터 2018. 2. 경까지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I 초등학교에서 각각 방과 후 로봇 수업 강사로 일한 자이다.

[E 초등학교] 피고 인은 위 E 초등학교에서 2016년 제 2 기 방과 후 로봇 부 수업에 참여한 학생인 피해자 J이 2016. 7. 15. 구입한 94,600원 상당의 로봇 재료 ‘K ’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Ⅰ( 무 죄 부분 순번 20, 45, 73, 96, 118, 138, 170, 218번 제외) 기 재와 같이 2016. 7. 5. 경부터 2017. 12. 9. 경까지 방과 후 로봇 부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들 소유인 26,225,100원 (27,005,000 원 - 779,900 원 무죄 부분 피해자 B에 대한 순번 20, 73, 118, 170, 218번의 합계 486,200원 (94,600 원 97,900원 97,900원 97,900원 97,900원) 피해자 C에 대한 순번 45, 96, 138번의 합계 293,700원 (97,900 원 97,900원 97,900원) = 779,900원 ) 상당의 로봇 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1. 5. 경 E 초등 학교장으로부터 위 로봇 재료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G 초등학교]

1. 재료 반환거부 피고인은 위 G 초등학교에서 2017년 제 1 기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에 참여한 학생인 피해자 L가 2017. 3. 29. 구입한 84,700원 상당의 로봇 재료 ‘M’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7. 3. 2. 경부터 2017. 12. 2. 경까지 방과 후 로봇과학교실 수업을 수강한 피해 학생들 소유인 4,703,600원 상당의 로봇 교구 재료를 불상의 장소에 보관하던 중, 2018. 1. 26. 경 G 초등학교 N 교감으로부터 위 로봇 재료를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였다.

2. 핵심 부품 반환거부 피고인은 위 G 초등학교에서 2017년 제 1 기 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