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조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7: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건외 불상의 주민이 집회 관련 소음으로 항의를 하자 이에 그 주민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0세)이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걷어차고 손을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