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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10 2013고정3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조 소속 노조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10. 07:30경 인천 서구 D아파트 건너편 노상에서 건외 불상의 주민이 집회 관련 소음으로 항의를 하자 이에 그 주민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마침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0세)이 그 상황을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발로 걷어차고 손을 밀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