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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0 2016노215

사기

주문

제 1 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사기죄로 5 차례에 걸쳐 징역형 및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해자 D, H과는 이미 합의하였고, 피해자 J에게도 피해 금원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사기 범행에 관하여 별도로 2015. 9. 17. 자로 벌금 10,000,000원을 선고 받은 사건(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고단4948 사기 등) 과 관련하여 만약 위 사건과 본건이 함께 기소되어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실질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제 1 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제 1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 1 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