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5 2014가단2737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H 유지 1,686㎡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65. 12. 31. 취득시효...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고령군 H 유지 1,686㎡ 중 각 1/7 지분에 관하여 1965. 12. 31. 취득시효...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