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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2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4. 2. 6. 이 사건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2014. 11. 28. 가석방된 후 2015. 2.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4명으로 다수이고 편취 금원의 합계가 1억 4,300만 원으로 고액인 점, 피해자 E, G에 대한 피해( 합계 5,500만 원) 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H, C에게 피해 금액( 피해자 H : 6,800만 원, 피해자 C : 2,000만 원, 합계 8,800만 원) 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 H는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는데,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 받았다는 취지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