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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1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2. 9. 01:15경 광주 광산구 송도로 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시설대대 건물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부대 내 통합전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업무용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권리자인 시설대대장 직무대행 대위 D의 동의 없이 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유의 C 마티즈 업무용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송도로 114번길 53에 있는 공군 제1전투비행단 부대 내 선봉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여 통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선봉삼거리 방면에서 부대 정문 방면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이 부분 점등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와 조향 및 제동작동을 태만히 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전방 부분으로 진행방향 차로 건너편 길가에 설치된 가로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앞 범퍼 교환정비 등 수리비 가견적 1,973,684원이 들도록 군용차량인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