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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7.21 2019가단621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 3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었다.

나.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들과 피고는 2019. 3. 2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분할금지 약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에게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위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성질위치면적이용상황분할 후 사용가치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