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8.24 2018고단21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03. 27. 11: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 천시 중앙로 149번 길에 있는 LG 전자 베스트 샵 포 천점에서부터 포 천시 중앙로 119번 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스포 티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입정보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7.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 행, 범행의 경위 및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