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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0 2017고합2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2. 5.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개월을 선고 받고, 1984. 8.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을 선고 받고, 1985. 4.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1990.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1. 12.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00.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및 보호 감호를 선고 받고, 2004. 8. 3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0. 2.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5. 6. 1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2017. 5. 7. 01:47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01:47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을 통하여 위 주택 안쪽까지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17. 5. 7. 01:58 경에서 02:41 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은 2017. 5. 7. 01:58 경에서 02:41 경 사이에 서울 강서구 D 다세대 주택에 이르러 위 주택 입구를 통해 피해자 E과 피해자 F가 거주하고 있는 위 주택 103호의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수첩 1개가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 1개 및 시가 미상의 의류와 피해자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