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5.30 2013가단2532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99,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31.부터 2013. 6.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합병 및 등록전환 전의 파주시 C 목장용지 1,727㎡, D 임야 1,750㎡, E 임야 2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1.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4. 14.경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다음날 위 조합으로부터 295,724,720원을 대출받고, 2007. 7. 6.경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 채권최고액 1억 4,4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위 조합으로부터 같은 달

9. 1억 2,000만 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 한다)받았다. 다. 소외 F은 피고의 처남으로, 원고와 F은 2008. 1. 3. 소외 G이 운영하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6,000만 원, 매수인을 F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F은 같은 날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4,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F은 2008. 1. 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공장건축물을 매수자 F이 건축하고, 토지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원고가 계약금 원금만 환불하며, 2008. 2. 15. 이후 은행이자는 매수자 F이 부담하며, 2008. 1. 9. 이후 모든 공과금은 매수자 F이 부담한다

’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내용이 기재된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와 F은 2008. 6. 9. 위 G의 사무실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억 6,000만 원, 매수인을 피고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G은 이 사건 합의서에 기재된 ‘F' 부분을 피고의 이름으로 정정하고, F으로부터 피고의 도장을 건네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