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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7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3. 17:00 경 강원 인제군 설 악로 160에 있는 ‘ 인제 햇살 주유소’ 앞길에서 홍천군 설 악로에 있는 ‘ 굴 운 교차로’ 앞길까지 약 3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EQ9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4 차례나 무면허 운전을 하여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06년 이후로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