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5노67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1개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형질을 변경한 토지에 대하여 원상 복구를 하려고 노력한 사정은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의 입법 취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