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11. 1.경부터 2013. 11. 26.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6대를 각 설치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일본 한게임(http://hangame.co.jp)의 ‘구슬치기’ 게임을 인터넷 우회 접속 장비인 가상 사설망(VPN, virtual private network)을 통하여 접속한 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1.경부터 2014. 3. 9.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 3층(E) 상호 없는 게임장에서,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 16대를 각 설치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위 구슬치기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전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그들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일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P, Q의 각 진술서
1. 적발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