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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6 2018노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회사들에 대한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업무상 횡령의 점은 유죄로, 이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 업무상 횡령의 점은 판결이 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 만이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부분은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게 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당 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등 1)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D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은 피해자 회사들의 명의 상 대표이사인 D에게 보수로 지급된 것으로 D의 소유일 뿐 피해자 회사의 부외자금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들 소유의 금원을 임의 사용하여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가사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피해자 회사들의 부외자금이라 하더라도, 원심 별지 범죄 일람표 (1) 순 번 45 기 재 K에게 이체된 5,000만 원은, 피고인이 부산에서 의약품 도매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좌에서 K의 아들인 L에게 지급한 금원으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C( 이하 C이라 한다) 의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비용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보관자의 지위 존 부 등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