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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0 2020가단11031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부터 2020. 4.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