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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5.12 2015고단66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 1 내지 14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서산시 B에서 ‘CPC 방’ 이라는 상호로 PC 방을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 경부터 같은 해

3. 3. 경까지 위 PC 방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릴 회전류 진행 방식의 일명 ‘Jaegurace' 게임 물을 테 블 릿 PC 40대에 설치하여 놓고,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고 1만 원권, 3만 원권, 5만 원권, 10만 원권 게임 쿠폰을 판매하여 위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손님들이 위 쿠폰을 이용하여 게임을 한 후 점수를 획득하면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서 10%를 공제한 점수를 D 인터넷 사이트 (D )에 손님들 명의의 계정으로 입력하고, D에서는 위와 같이 피고인이 입력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한 해당 금원을 환전을 요청한 손님들의 은행 계좌로 송금토록 함으로써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를 환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Jaegurace'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업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CPC 방사진, 통장 사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