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01 2017나19212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사건의 경과(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2014. 7. 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원피고는 모두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2014. 11. 20.)에 출석하여 변론하였고, 법정에서 제2차 변론기일(2014. 12. 18.)을 고지 받았다.

원고는 2014. 12. 12.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제1심 법원은 원고가 구속된 것을 알지 못한 채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근거하여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원고의 종전 주소지로 송달하였다.

원고는 제3차 변론기일인 2015. 1. 22.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하였으나 변론하지 않았다.

원고는 2016. 3. 4.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기일지정신청은 두 번째 쌍방 불출석 후 1개월이 지나 제기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15. 2. 22.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 판단 민사소송법 제268조에서 정한 ‘소의 취하간주’는 소송의 양 쪽 당사자가 적법한 변론기일 통지를 받았음에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법리와 관련하여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3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수감장소가 아닌 원고의 종전 주소로 송달한 것이, 원고가 수감사실을 알리지 않아 법원이 비록 그러한 상황 변화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연 적법한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구속된 사람에 대한 송달은 교도소 등의 소장에게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182조), 법원이 소송관계인의 수감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주소 또는 거소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