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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7 2013고단2066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2. 8.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는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E의 상무이사 직함을 사용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2010. 2. 1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D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곧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 착수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축주 I로부터 위 타운하우스 신축공사의 시공권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위 타운하우스 공사의 진행 여부 및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대로 위 타운하우스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들은 그 무렵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20. 피고인 B이 사용하는 J 명의로 된 농협 계좌로 4,800,000원을 입금받았다.

2. 피고인들은 2010. 2. 2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강릉시 K에 있는 L 음식물 처리시설 신축공사를 수주하였는데 위 공사 현장의 전기공사를 하도급주겠다, 곧 공사가 시작되는데 공사 현장에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공사 착수금을 받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건축주로부터 위 신축공사의 시공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