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나27313

임대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D은 피고가 시행하는 A빌딩 신축공사의 감리자로서,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그 본연의 임무인 감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로부터 그 사용인감,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위 신축공사 현장에 입고되는 각종 자재를 인수확인하는 등의 실질적으로 피고의 피용자로서의 업무도 수행하였다.

한편, 원고가 위 신축공사 중 현장 가시설공사를 삼지이엔씨로부터 재하도급 받아 시공하려고 하던 제1심 공동피고 우빈건설에게 H빔 26.193톤을 임대한 이후에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서를 작성할 당시에도 D은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사용인감을 삼지이엔씨의 현장관리인인 E에게 교부하여 E으로 하여금 이 사건 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사용인감을 날인하게 하였다.

또한 D은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등을 원고에게 팩스로 전송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D이 위와 같이 평소 보관하고 있던 피고의 사용인감을 이 사건 보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날인함으로써 피고를 대리하여 우빈건설의 원고에 대한 H빔의 임대료 등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로 판명되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보증서상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우빈건설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H빔 26.193톤의 임대료 등 27,577,501원의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는 바람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