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14 2017가단7792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34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