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30. 17:5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남악 리에 있는 세 영리 첼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남악 베아 체 비올 레 아파트 쪽에서 남악 모아 엘 가 아파트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어린이를 포함한 보행자가 많은 곳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인근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시야가 협소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 C( 여, 8세) 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들이 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목격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은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