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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23 2018고단12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3. 2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하여 보행이 흔들리고 안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 208-6 시흥 사거리를 여수 대교 방면으로부터 내 곡 터널 방면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판교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는바,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방면에 있던 화단 연석을 충격하고 그 옆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28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위 피해자 운전 차량 옆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48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혈 중 알콜 농도 0.2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윈스톰 승용차를 성남 시 중원구 은행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시 수정구 시흥동 208-6 앞 길까지 약 18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