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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7 2017노731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피해 자인 원심 증인 D 과 위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피해 품인 원피스 1벌과 자켓 1벌( 이하 ‘ 이 사건 피해 품’ 이라 한다) 을 확인할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다는 원심 증인 E의 각 법정 진술, 각 내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을 증거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 E의 진술이 서로 배치될 뿐 아니라,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간죄로 무 고하였다는 내용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사건 피해 품이 찢어진 것을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어서 위 진술에 의하면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각 내사보고,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등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 데도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증거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을 무렵을 전후한 피고인 피해자의 분쟁상황, 피해자와 E의 진술, 관련 CCTV 영상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 품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2016. 10. 7. 경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피해 품을 택배를 통하여 발송하였고, 위 택배가 2016. 10. 8. 경 피해자 운영의 커피숍에 배달되었다.

한편 피해자는 2016. 10. 4. 경 경찰에 피고인을 이 사건과 별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