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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22 2014고합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서산농협 영농자재이용권 3장(증 제8호)을 피해자 C에게,...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4. 5. 31.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87. 2. 5.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을, 1989. 9. 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1991. 11. 1.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강간등)죄, 특수절도미수죄로 징역 2년 6월을, 1994. 6. 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1999. 4.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7년을, 2008. 6. 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받고, 2010. 12.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0.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절도) 피고인은 2013. 11. 11. 14:00경 서산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한 후 안방까지 들어가 그곳 서랍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농협통장 1개, 도장 1개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9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강도상해 피고인은 2014. 2. 26. 16:50경 당진시 H에 있는 피해자 I(여, 59세)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내부를 물색하던 중, 집 뒤쪽 주방문으로 들어오는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끌면서'조용히 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가진거 다 내놔라!

그렇지 않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