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가단10159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24.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