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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20 2017나22539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동아상호신용금고는 1999. 6. 29. D와 ① 대출금액 241,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1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 ② 대출금액 266,000,000원, 약정이자율 연 15%로 정한 여신거래약정을 각 체결하고, D에게 위 각 금액을 대출하였다.

C은 D의 위 ①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보증한도 241,000,000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고, 위 ②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경기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 한다)는 2000. 11. 11. 동아상호신용금고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D의 2014. 9. 19. 기준 대출채무액은 위 ①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이자 180,307,400원과 위 ②항 기재 대출금에 대한 이자 361,082,472원 합계 541,389,872원이다. 라.

경기저축은행은 2013. 7. 1.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경기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C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8. 12. 10.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바. C은 현재 무자력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각 포함), 제1심법원의 영등포구청장 및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무자력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마쳐진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과 가등기담보의 피담보채권이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는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