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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2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D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성명불상의 대포통장 유통업자(이하 ‘성명불상자’라 함)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그 법인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위 성명불상자가 피고인을 대표자로 하여 ‘유령회사’를 설립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주민등록등ㆍ초본 등을 그에게 제공하고, 위 성명불상자는 2016. 3. 14.경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5길 20에 있는 괴산군법원 괴산등기소에서, 주금납입사실 증명을 위한 통합잔액증명서 등 주식회사 설립에 필요한 서류를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면서 사내이사를 ‘A’, 감사를 ‘E’, 상호를 ‘주식회사 F’, 본점을 ‘충북 증평군 G, H호’, 자본금 총액을 ‘100만 원’, 목적을 ‘화훼류 도매업 등’으로 하여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출받기 위해 법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양도할 목적으로 법인설립을 신청한 것일 뿐, 주식회사 F는 속칭 '유령회사'로서 발기인총회를 통해 정관이 작성되거나 사내이사 등 임원이 선임된 적이 없는 등 그 실체가 없는 회사였으며, 자본금 또한 자본금 납입사실을 가장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의사나 주금납입 사실 없이 피고인의 자금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해 통합잔액증명서를 만들어 제출한 것으로서, 피고인은 화훼류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