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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11 2016고합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 함) 는 2016. 9. 10. 03:00 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16세) 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열려 진 대문과 현관문을 통해 방안에 침입한 뒤,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옷 위로 엉덩이 부위를 쓰다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 부분을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6. 2. 16. 수원지 방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1997. 9. 26. 서울 고등법원에서 강간 치상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2001. 7. 20.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강간 등) 죄 등으로 징역 3년,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각 선고 받아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위와 같은 범죄 전력에 비추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 침입 등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보고)

1. 판시 재범 위험성 : 청구 전 조사 결과, 각 판결문( 증거기록 제 189 내지 208 쪽 )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성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 범행 내용 중 상당수는 주거 침입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