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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1.29 2019고단167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 고단 1674』 피고 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상시 50 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 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9. 6. 30.까지 위 회사가 도급 받아 건축 중인 평택시 T 소재 공사 현장에서 2017. 5. 1.부터 2018. 9. 30.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2019. 5월 임금 3,016,2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02,040,551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6.부터 2019. 6. 30.까지 위 회사가 도급 받아 건축 중인 평택시 T 소재 공사 현장에서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7,328,76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퇴직금 합계 122,926,508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 고단 1995』 피고 인은 파주시 R에 있는 ‘S 주식회사’ 의 대표로서 상시 6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부터 2019.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