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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구단577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4. 9. 30.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동산 투기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등기부상 B가 2007.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 2. 12. C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서울 성북구 D,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사실은 원고가 B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조로 4억 원을 지급한 후 C에게 1억 5,500만 원의 양도차익을 받고 전매한 것이라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5. 4. 20.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개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빌려준 대가로 C로부터 사례금조로 1억 5,500만 원(본래 1억 8,000만 원이나, C에게 장차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감안해 2,500만 원을 뺀 금액)을 받은 것이거나 또는 C와 함께 공동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자금을 투자하였다가 정산받은 것이므로 위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양도소득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위 증거에 갑 제2 내지 14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C는 2007. 3. 30.자로 B를 대리한 F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은 920,000,000원, 대금의 지급은 ① 계약금 1억 원, 1차 중도금 1억 5,000만 원은 2007. 3. 30. 지불하고, ② 2차 중도금 1억 6,000만 원은 2007. 4. 30. 지불하며, ③ 잔금 5억 1,000만 원은 2007.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