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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9 2017가단10715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3. 일부 각하 확인의 이익은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가 별지 기재 자동차와 관련하여 부과된 과태료, 자동차세 등의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확인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그 확인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법률상 지위의 불안 제거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