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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3 2016가단101839

구상금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58,926,476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2. 4.부터 2019.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해자 F(G생)의 아들 H과 사이에 I 차량에 관하여 무보험차상해보험 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무보험차 상해담보 보험계약 2건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0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권한을 위탁받아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안에서 피해를 보상한 후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등 정부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C(J생)는 2012년 11월경 125cc 엑시브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 한다)를 구매하여 무등록, 무보험 상태에서 이를 운행하던 중, 2013. 3. 6.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채 피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K의 L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서부소방서 쪽에서 M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L초등학교 쪽(피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건너편 N 아파트 쪽(피고 오토바이 진행방향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F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F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안면골 부분 폐쇄성 골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골반부 상부 치골 골절, 좌측 제5중수골 경부 골절,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과상부 골절, 우측 비골두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F는 사고일 이후 O병원, 2013. 3. 20.부터 P 병원, 2013. 6. 7.부터 재활병원인 Q병원에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