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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11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D, E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벌금 600만 원에, 나머지 각 사기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2.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7.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D 피고인은 2012. 5. 10. 서울 강남구 F 건물 216호 계방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자금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 주면 한 달 뒤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1,204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 피고인은 2013. 5. 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호프집에서 피해자 E에게 “ 돈을 빌려 주면 하루만 쓰고 곗돈을 타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으로 1,40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G 피고인은 2014. 12. 2.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빌라에서 피해자 G에게 “ 계를 가입하면 높은 이자와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계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계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80만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해자 H 피고인은 2015. 2.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의 계방에서 피해자 H에게 “3,500 만원을 빌려 주고 I 소재 J 사무실에서 주방 보조 일을 도와주면 이자와 월급 명목으로 매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