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23 2018고정959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2층 단독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건축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를 위 단독주택에 입주시켜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을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임의진술서
1. E의 사실확인서
1. 위반건축물 실태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6. 2. 3. 법률 제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