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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1 2017고단54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1. 29. 서울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2. 1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48호]

1. 피고인 A

가. 피해자 E에 대한 업무 방해 및 피해자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4. 14. 21:40 경 강릉시 G 피해자 E가 운영하는 ‘H ’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들이 있어 노래 이용 순서를 기다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손님들이 먼저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 E에게 ‘ 나도 노래 좀 부르자 ’며 소리를 질렀고, 위 피해 자로부터 ‘ 기다려 라, 순서를 지켜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피해자 F( 여, 49세 )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면서 ‘ 씹할 년 아, 니가 뭔 데 노래를 하냐,

노래를 꺼라’ 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로부터 제지를 받자 그녀에게 ‘ 씹할 하지 마 ’라고 소리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다툼을 말리려는 피해자 E에게 몸을 붙잡혀 주점 밖으로 나왔고, 주점 밖에서 피해자 F로부터 멱살을 잡히며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한 이유에 대하여 추궁당하자 재차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 및 목 부위를 잡아 누르다가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그녀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 E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해자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5. 6. 11:30 경 강릉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J 여인숙 203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같은 층 복도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