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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6.02 2015가합6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2,6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15. 8. 28.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레미콘 납품 원고는 2014. 4.경 D 주식회사(이하 ‘D’)로부터 레미콘 납품 의뢰를 받아 위 회사가 시공하는 ① 거제시 E아파트 뒤 원룸주택 신축공사(이하 ‘F 원룸주택 신축공사’), ② 거제시 G 원룸주택 신축공사(이하 ‘G 원룸주택 신축공사’) 및 ③ H 연립주택 신축공사(이하 ‘H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레미콘을 납품하여 왔다.

나. 물품주문계약서의 작성 및 연대보증인 입보 D은 2014. 6. 25. 원고에 대하여 레미콘을 주문한다는 내용의 물품주문계약서(이하 ‘이 사건 주문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 중 ‘판매조건’의 ‘총판매 예정량’에는 “7,000㎥”, ‘대금결재조건’에는 “골조타설 후 30% 준공 후 70%”, ‘현장 지번’에는 “I, J 및 거제 전역”, ‘현장 공사명’에는 “다가구 주택조성공사”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었고, 위 계약서에는 피고 주식회사 A과 당시 피고 주식회사 A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다. 연대보증인 추가 입보 피고 주식회사 C은 2014. 8. 29. 이 사건 주문계약서상 연대보증인으로 추가 입보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작성하였다. 라.

K의 담보제공 약속 K는 2014. 6.경 F 원룸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레미콘대금의 지급을 보전하기 위해 원고에게 자기 소유인 거제시 L 답 278㎡(이하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당시 이 사건 토지와 거제시 M 도로 131㎡ 중 K 지분 131분의 11.9, 거제시 N 도로 395㎡ 중 K 지분 395분의 35.9(이하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5,000,000원, 근저당권자 두류1,2동새마을금고로 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던 중 2014. 12. 17. 이 사건 토지 등의 소유권이 O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