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반소원고)가 2009. 2. 23. B 골프장에서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피고는 2007. 1. 26. 원고와 별지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상해후유장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보상하는 손해) 우리회사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상해후유장해보험금) 회사는 피보험자가
1. (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되어 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장해분류표의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기재된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여 드립니다.
구분 지급금액 항공기이용 중 교통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X 후유장해 지급률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X 후유장해 지급률 상해후유장해 보험가입금액 X 후유장해 지급률 위 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후유장해로 인정하여 해당 후유장해지급률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위 을 적용합니다.
위 , 에도 불구하고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을 위한 후유장해지급률이 사고일부터 180일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아니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