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가단560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325,318원과 그 중 23,796,699원에 대하여 2014.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로...
이유
1. 청구원인 원고가 2013. 8. 5. 피고에게 29,900,000원을 지연배상금은 29%, 상환기간은 48개월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한 대여금 상환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